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간한 책에서 “고인이 생전에 안동에서 담배생산 조합장을 맡았으나, 주민들에게 나눠져야 할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서 A씨는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은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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