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간한 책에서 “고인이 생전에 안동에서 담배생산 조합장을 맡았으나, 주민들에게 나눠져야 할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서 A씨는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은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같은 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건 언론인으로서 안동에 거주하며 수년간 취재해 확인한 사실로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의 증언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제가 피소당한 고소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에 의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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