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제공]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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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금지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했으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전산 개발·내규 정비 등을 하도록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nn가이드라인은 가입 버튼을 크게 하고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하는 것과 ‘지금 안 하면 손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몰아붙여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포함한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과도한 클릭을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과 소비자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질문해 원치 않은 선택이나 대답을 유도하는 속임수 질문도 금지된다.nn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고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nn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번역 가능)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nnn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의 대면 판매 외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nnn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nnn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과도한 클릭을 하도록 해 피로감을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이 금지된다.nnn또 소비자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질문해 원치 않은 선택이나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속임수 질문 역시 금지된다.nnn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전산 개발·내규 정비 등을 하도록 3개월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nnn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nnn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번역 가능)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nnn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속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nnn국내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25.2.14일 시행)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nnn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상품의 대면 판매 외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nnn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고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nnn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nnn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번역 가능)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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