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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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개의 범주와 15개의 세부 유형을 포함하며, 가입 버튼을 크게 하고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를 몰아붙이는 눈속임 상술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신설되는 만큼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사항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면서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이같은 다크패턴을 활용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대면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며 촘촘한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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