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는 조은석 특검팀이 7월 19일 추가 기소한 지 161일 만의 첫 결심 공판이다. 구형 내용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및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으로 구성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가량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과 관련이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중 정족수 11명만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불법성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공수처 수사권 없고, 혐의 구성 무리했다”며 “특검의 무리한 혐의 구성”으로 “사후 짜 맞추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할 피고인이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개의 내란 재판 중 첫 구형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결심을 내렸다. 피고인은 이날 입가에 미소를 띤 채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서류봉투를 하나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기록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 11명만 채운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5일 이후의 정부 운영과 관련이 있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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