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는 내란 관련 재판 4개 중 첫 1심 마무리 사건으로,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고, 이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사건인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된 뒤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문서를 파쇄·폐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적법했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고 재판부가 설명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관련 재판을 마무리한 후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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