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지난 3월 23일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는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로, 통신사가 패스(PASS) 앱을 통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한다. 본인 여부 확인 후 안면 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과기정통부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 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지난 18일 올라온 안면 인증 의무화 반대 청원은 이날까지 4171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대 청원은 “국민의 일상적인 통신 이용을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체 정보 제공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생체 정보 인증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인증 실패 시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다. 안면 인증은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해명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은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주재했다. 정부는 안면 인증 기술이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 유출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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