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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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4개 형사 사건 중 첫 구형으로, 내년 1~2월쯤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모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됐으나 이들이 불출석으로 인해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관찰했으며, 구형 의견이 나왔을 때 잠시 변호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게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가중 구간을 제시했다.

특검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관련 사건은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 이후 발생한 것으로, 4개 사건에 걸쳐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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