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중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포함한 4개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는 1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는 9명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포함한 8명의 인물에 대해 지시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규명한 4개 재판 중 첫 구형 사례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1개,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는 9명, 기록 삭제 지시 혐의는 8명을 포함한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된 사례를 포함한 4개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7월 19일 기준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국무위원 9명이 참여한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례를 포함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사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포함한 8명에 대해 지시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4개 혐의를 포함한 총 10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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