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2029년을 목표로 해외입양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해외로 입양을 간 아동의 수는 24명으로, 이는 1985년 8837명에서 2005년 3562명, 2015년 1057명으로 점차 감소한 추세를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외입양을 줄이면서 국내 입양 등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핵심 내용으로, 이재명정부의 첫 아동정책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 사회를 실현’을 목표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아동의 권익 내실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국내 입양은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 위탁가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1월부터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 학대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에 대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이 종결된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공적 입양 체계는 2025년 7월에 도입되었고, 국제 협약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2025년 10월에 비준되었다. 개별 입양과 관련한 내용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복지부가 관리한다. 국가책임제는 2029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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