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진보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허위·불법으로 판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제 국민 입을 틀어막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호텔 투숙권 수수 보도도 꼬투리를 잡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한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소멸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한다”며 “이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5개 기자 협회가 관련 법안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법안이 아니라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제 국민 입을 틀어막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호텔 투숙권 수수 보도도 꼬투리를 잡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소멸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법안이 아니라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10억원
5개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