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명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다. 이 법안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각 1명씩 부여되며,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당적을 보유하거나 대통령실·검사직에 있었던 인사, 통일교·신천지 교인은 결격 사유로 명시됐다. 특검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다. 법안은 특검 후보자 결격 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으며,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다.
특검 인력의 총 규모는 154명으로,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90일을 포함해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를 추천 대상에서 제외했고, 발의 전 여야와도 논의를 거쳤으며, 친소관계 논란을 최소화했다. 법안은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15년 이상 경력의 인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현재 전문위원과 행정실무진들이 워크숍을 진행 중이며,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 한계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 국면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와,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26일 기준으로 발의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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