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은 모두 불인정되었으며, 재판부는 당시 안보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도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월북 인정할 만한 증거 무’라고 판단했으며,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다른 내용이나 일부 사실을 숨긴 내용의 자료가 제공되거나 특정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사전에 교감·지시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논의·지시·보고·분석·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이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따랐으며, 거의 대부분 문서로 남겼다고 했다.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서나 정보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삭제 정보가 군·국정원 전산망에 원정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있는 대로 알리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범여권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의문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발생했으며, 기소는 2020년 10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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