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서울=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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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고, 헌법재판소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 세 단체가 각각 추천한 인사 3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당적 보유자 또는 보유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신천지 교인은 결격 사유로 명시했다. 특검 인력 규모는 총 154명이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9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다. 이 중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조사 대상은 통일교가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해 불법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통일교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한 특혜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천지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 전 민주당은 여야와도 논의를 진행했고, 친소관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추천 기관을 택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야당과도 회동했고, 큰 문제 제기는 없었다. 민주당은 “범야권도 일단 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선제안한 만큼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이 해당 사안을 반드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절차에 따라 검찰이 특검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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