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 제정 53주년을 맞아 12월 27일 ‘헌법절’을 맞이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년간 인민적 시책을 실시를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수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90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2021년 3월에 채택됐다. 신문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소개했다.
노동신문은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은 공화국헌법에 관통되어 있는 근본 이념’이라고 썼다. 또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인용했다. 이와 함께 ‘사람 제일 귀중하게 여기며 모든 것이 인민 대중을 위해 복무’라는 문구가 인용됐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9차 당대회와 그 후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김정은 통치이념을 당규약과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날 열린 헌법절 기념 강연회에서는 핵무력 관련 조항이 자체 헌법에 포함된 데 대해 강연자가 ‘우리 인민은 나라의 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면적발전과 부흥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육아법’, ‘환경보호법’, ‘산림법’, ‘살림집관리법’, ‘농장결산분배법’, ‘인민보건법’, ‘지적소유법’ 등을 소개했다. 이들 법들은 인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됐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에서 조항마다 뜨겁게 어리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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