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처음 받는 구형이다. 특검팀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 전파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총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 11명만 채운 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가량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11명이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법질서 훼손·국민들에 큰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특검은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관련 사건은 12월 10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 9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11명이 참석한 국무회의는 12월 3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10명 이상의 인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9명이 12월 10일 이후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11명 참석은 12월 3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기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명 참석은 12월 03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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