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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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처음 받는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 전파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총 6개의 혐의에 대해 9명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가량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11명이었으며, 정족수는 9명이었다. 이에 따라 4개의 혐의가 발생했고, 10명의 인원이 관련되었다. 전망은 이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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