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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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처음 받는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외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 전파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가량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족수 11명만 채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특검이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공보를 전파한 혐의도 포함된다. 특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법기술을 사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과 연결되며, 당시 국무회의 운영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법질서 훼손·국민들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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