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25일 행정예고를 통해 원하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할 경우 ‘구조적 통제’가 발생한다고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 해당 지침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해석을 명확히 하며, 도급계약만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구조적 통제는 인력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의미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도급계약 상당수는 독자적인 구조이고, 근로계약 없이 실질적·구체적 지배하는 건 예외적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이나 하청 자율성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해외 투자 등 결정 자체만으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노동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에 따라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이 발생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이 지침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며, 2025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지침을 통해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노동쟁의 범위 제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 책임·노동쟁의 범위 제한”을 지적하며, 이 지침이 실제로는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도급계약 상당수는 독자적인 구조이고, 근로계약 없이 실질적·구체적 지배하는 건 예외적 상황
사내하도급이나 하청 자율성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
기업의 해외 투자 등 결정 자체만으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 책임·노동쟁의 범위 제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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