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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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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9월 23일 열린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재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5개 공소사실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지시가 있었으나, 그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하거나 첩보를 삭제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월북 인정할 만한 증거 無”라고 판단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있는 대로 알리라”라고 지시한 점을 언급했다. 피고인들이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범여권에서는 “검찰 항소 포기해야”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23일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지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김홍희 전 청장과 노은채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나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이후 발생했으며, 2020년 10월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전원이 무죄가 선고된 것은 2020년 9월 23일 이후의 사건에 기반한다.

검찰은 통계조작·탈북 어민 강제북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25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기소를 완료했으며, 2020년 9월 23일 이후의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나”라고 판단했고, 이는 사건의 전개를 반영한다.

검찰은 25개 공소사실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것은 2020년 9월 23일 이후의 사건에 기반한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월북 인정할 만한 증거 無”라고 판단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있는 대로 알리라” 지시를 언급했다. 피고인들이 지시를 어겼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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