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 [TV 제공]
📝기사 요약
🏷️ 혐의,아기,경찰,시신,방치,출동,검찰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쯤 광진구 자양동에서 혼자 출산한 뒤 사산된 아기를 봉투에 넣어 5시간여 동안 방치한 여성 A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9시 쯤 “하혈이 계속된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고, 뒤이어 함께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께 광진구 자양동 집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으나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고,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혐의는 시체유기 혐의로, A씨는 출산 후 사산된 아기를 봉투에 담아 5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고, 경찰이 함께 출동해 집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왔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시체유기 혐의로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혼자 출산한 뒤 사산된 아기를 봉투에 넣어 5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쯤 “하혈이 계속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고,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께 광진구 자양동 집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으나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쯤 “하혈이 계속된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시체유기 혐의로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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