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을 모두 불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당시 안보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도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월북 인정할 만한 증거 무’라고 했으며, 관련 판단이나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고 보았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다른 내용이나 일부 사실을 숨긴 자료가 제공되거나 특정 결론이 내려지도록 사전에 교감·지시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논의·지시·보고·분석·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이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따랐고 거의 대부분 문서로 남겼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사실 있는 대로 알리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들이 그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삭제 정보가 군·국정원 전산망에 원정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범여권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의문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으며, 관련 기소는 통계조작·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검찰의 무리한 기소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21일 기소를 시작했고, 2020년 10월에 기소를 완료했다. 기소는 3년 만에 1심에서 이루어졌으며, 사건은 2020년 서해에서 발생했다. 관련 기소는 25개 공소사실을 포함했고, 4명이 구형을 받았다. 100명의 피해자 유족이 관련 사건에 대해 언급했으나, 판결에 대한 반응은 전문성 없는 초등학생 수준 낭독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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