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서울대병원의 사망환자 데이터 연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시범 도입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1호 회신 사례다.nn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nn서울대병원은 환자번호, 날짜, 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만 처리되며, 무단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통제방안도 마련했다.nn개인정보위는 유족과의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 오남용·유출 위험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연구는 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사망환자 정보가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족 식별 위험성, 모호한 법령 해석 등으로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사례다.nn이번 사례는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통해 신청인이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해 행정조치 대상인지 통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 기관 등이 행정조치 대상인지 사전에 판단 받을 수 있게 되었다.nn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와 같은 연구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처리해 추가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등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으나, 현업에서는 가명정보에 해당하는지, 행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nn이번 판단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2025년 10월 26일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로, 연구가 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위가 2025년 10월 28일 밝힌 것으로, 신청인에게 회신했다.nn이번 사례는 구체적인 판단과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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