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록영화가 2013년 12월 9일자 노동신문 1면을 클로즈업하는 모습. 당시 신문에는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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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누구나 북한 기관지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봐, 그거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믿어야지 국민들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자료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일반 자료로 재분류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2013년 12월 9일자 노동신문 1면에는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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