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자율주행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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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8월 21일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한다. 이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되며,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가 가능해진다. 조례 개정안에는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이 포함된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한강공원이 별도 조례로 관리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서울시는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중 4건의 규제 개선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이는 생활부가 주도한 조치로,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선 사항은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공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이다.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규제 철폐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례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 등 4건의 규제 개선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상반기부가 주도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로봇·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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