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
📝기사 요약
🏷️ 살해,경찰,범행,할머니,외조,구속,영장

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둔기로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26일 사이 충주시 교현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부패 및 경직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씨가 신고 당일 오전 중에 이미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 당시 경찰에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포 이후 진행된 본격적인 조사에서는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체 장애가 있는 외조모 B씨와 단둘이 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수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30대로, B씨는 80대로, A씨는 30대이며, B씨는 80대다.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는 인용문이 두 번 사용되었다. “사안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이라는 인용문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다. 시신의 경직 상태를 바탕으로 범행 시점을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체 장애가 있는 B씨와 이 아파트에서 단둘이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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