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건은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A씨는 당시 잠을 자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에 물을 부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피의자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하기 전에 다른 태국인 여성과 결혼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그와 관련한 112 신고 등 범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병원에서 퇴원 후 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의정부는 사건 발생지로 알려졌다.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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