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개 기업에 23억6299만톤 배출권 할당 @NEWSIMAGE_API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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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772개 기업에 23억6299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한다. 이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30억4826만톤보다 22.48% 감소한 총량이다. 발전 부문에는 59개 기업이 대상으로 7억9575만톤이 할당되며,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기업 713개에 15억6724만톤이 주어진다.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형식으로 공급된다. 기후부는 3차 계획기간에 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기업별로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유상할당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공급된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들은 할당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과잉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제4차 계획기간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들은 2030년까지 배출권을 할당받아 운영된다. 배출권 할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된다.

기후부는 3차 계획기간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이는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할당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배출권 할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기업들은 2030년까지 배출권을 할당받아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72개 기업에 23억6299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한다. 이는 3차 계획기간의 30억4826만톤보다 22.48% 감소한 총량이다. 발전 부문에는 59개 기업이 대상으로 7억9575만톤이 할당되며, 발전 외 부문에는 713개 기업이 대상으로 15억6724만톤이 주어진다. 기업들은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공급된다. 기업들은 할당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회수한다. 이는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2030년까지 배출권을 할당받아 운영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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