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모습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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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 전반의 상승세 속에서 대형주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기준을 변경하고,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통합 시가총액 2위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에서 주가 상승 기준은 기존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됐다. 시장 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또한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은 60영업일 이내 재지정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이른바 ‘라덕연 사태’ 이후 도입된 규정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K하이닉스는 29일 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지정 기준에서 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요건이 적용되었으며,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된 경우가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개정 이후에도 모든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는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기준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하며,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해제 후 재지정 유예기간은 기존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가 상승률 기준은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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