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광고가 거짓·과장,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과 같은 문구로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를 실시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으며, 전체 근로자 기준의 통계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한 내용도 추가공제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음을 확인했다.
또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25만여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가 발송된 점과 세금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기술 발달로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 사전 정보가 부족한 세금 환급 분야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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