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
📝기사 요약
주제: 고발, 국정원, 서훈, 박지원, 사건

국가정보원은 2025년 12월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으로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만에 보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위법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살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정원은 “2022년 당시 감찰권 남용·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고발 자체가 반윤리적,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발을 취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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