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초동조치 강화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 및 그와 연결된 계좌는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거래가 중단되며,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다른 은행 계좌와 집금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며, 이에 접속한 전화번호는 확인하자마자 즉각 차단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는 현재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실질금리 부담을 5%로 낮춘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 협약식을 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게재토록 했다.
※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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