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방과후 돌봄교실 모습
📝기사 요약
주제: 사업, 시설, 오후, 전국, 돌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곳 방과 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 5500여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 시설 중 360개소가 사업에 참여한다. 통상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시설 중 326개소는 오후 10시까지, 34개소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사업 참여 기관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6∼12세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설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아이를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5천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1천여 개 마을 돌봄 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오는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아동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면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