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쿠팡, 다이소, 컬리, M춘천점·메가마트, 전자랜드, 영풍문고,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8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각각 52.3일, 59.1일, 54.6일, 54.5일, 52.0일, 65.1일, 46.2일, 40.9일이다. 특히 영풍문고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였다.
유통업계 전체의 직매입 거래 평균 지급 기간은 27.8일이며, 이들 8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는 두 배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다.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평균 40일 이내에 지급했으며, 50일을 초과한 비율은 6.1%에 그쳤다.
정산 방식에 따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유통업체 71곳의 평균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을 하는 70곳의 평균 33.7일보다 짧았다. 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의 다른 업체들보다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빨랐다.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위수탁 거래는 21.3일, 임대을은 20.4일로 조사되었다. 특약매입 등 거래 방식의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
거래 방식별로 대금을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는 직매입의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의 백화점28.5일, 위수탁의 T커머스26.7일, 임대을의 복합쇼핑몰23.7일이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의 대부분은 이미 30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60일 안팎에 지급하는 일부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약매입 등도 정산 시스템 발달과 판매대금 장기 보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잇따르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과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체의 압류·가압류나 연락 두절로 법원 공탁이 이뤄지는 등 유통업체에 책임이 없는 경우는 위법 판단에서 제외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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