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하려는 시도를 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이모42씨는 2021년 7월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했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씨는 이를 수령해 군부대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포이즌 탭USB 형태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씨는 보리스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했으나, 해당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이씨는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가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령 내용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소한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인식에 북한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계형 몰래카메라 화질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범행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킹 장비도 노트북에 연결된 상태로 압수된 점을 참작했다.
검사와 이씨 모두 상고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는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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