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제1기 위원으로 고광헌 전 한겨레 사장, 김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지명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방미심위가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탓에 심의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던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위촉된 3명의 위원은 각각 고광헌 위원이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고, 조승호 위원은 1994년 YTN 창립 멤버로 연합통신에서 입사한 기자 출신이며, YTN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 YTN 기자협회장 등을 지냈다. 김준현 위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방미심위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8일까지 3년간 임기를 가진다. 위원 임기는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정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3명 외에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다.
위원들 중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을 통해 선출되며,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 되고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심위는 지난 9월 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출범했다.
이번 위촉은 방미심위의 정상 가동을 위한 첫걸음으로, 법에 따라 대통령이 3인을 위원으로 지명한 데 이어 추가 위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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