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와 232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총 146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6억 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점검 항목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가지였다.
장금상선은 총 13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기록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 금액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과태료 총액의 약 40%에 달하는 2억 697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결과다.
특히 장금상선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으로, 누계 21건의 위반을 기록했다.
삼성은 위반 건수가 1건에 불과했으나, 중대성 반영을 받아 20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유진그룹은 총 7건의 위반을 기록해 공시 위반 건수 기준으로 글로벌세아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공시 위반 건수가 8건으로 3년 연속 위반 기록을 기록했으며, 과태료는 2947만 원으로 상습 위반 집단 중 상위를 차지했다.
공시 항목별로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은 12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중 지연공시가 45.5%에 달했다.
공정위는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가중치를 상향하고, 상습 위반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시 위반 건수는 2020년 점검 당시 156건 이후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총액은 지난해8억 8507만 원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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