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담씨가 제출한 논문들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신고를 고려대에 이송한 후 결정된 것으로, 고려대는 제보자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한 뒤 본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유담씨는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 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연구물 10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5개월 동안 7편의 논문을 연속 발표한 ‘분절 게재’ 의혹이다. 둘째, 2019년 석사논문과 2020년 KCI 학술지 논문 간 유사도가 29%에 달하며, 기존 석사논문을 출처로 명시하지 않은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연구부정을 넘어 교수 채용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지적됐다. 신고인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논문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넘어 교수 채용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고려대가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은 유담씨가 제출한 논문들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유담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 국정감사에서 짧은 경력에 비해 이례적인 교수 임용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 진행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유씨가 논문 질적 심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음에도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는 이에 대해 “해외 경험이나 기업 업무 경력 없이 만점을 받은 반면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조사는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과 관련된 연구부정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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