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여러 명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도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을 겪은 아동을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위탁 아동은 총 9천477명에 달한다.
현행 각종 요금 감면 제도는 친자를 기준으로 삼아 위탁 아동을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탁 가정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도 전기요금과 KTX·SRT 운임, 공항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위탁 아동이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할인 제도상 ‘자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은 위탁부모와 아동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위탁 아동 가정이 현행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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