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기사 요약
주제: 어도어, 뉴진스, 하니, 다니엘, 복귀

2025년 12월 29일,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니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2025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 결론 이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10월 30일 열린 본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혜인과 해린의 어도어 복귀 의사를 전달한 뒤, 하니와 민지, 다니엘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어도어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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