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은 매일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인기 제과점으로, 임산부를 위한 프리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제시하면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적용되고 5% 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에서 성심당에 같이 들어갈 임산부를 찾는다며 3만 원을 제시하는 내용이 등장했으며, 반대로 본인이 임산부라 줄을 안 서도 된다며 케이크 필요한 분과 동행하겠다는 건당 2만 원 제시 사례도 확인됨.
또한 경기도 의정부 카페에서 외부인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으며,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화장실 X’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무단 사용 적발 시 스낵, 물, 뽀로로 음료 등 결제 안 됨’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이 명시됨. 이에 따라 카페 사장은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한 고객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아내가 뽀로로 음료수를 구매하려 했으나 사장이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달라’고 요구함. 고객은 ‘뽀로로 음료수를 사든 커피를 사든 그건 우리 자유고, 음료를 사는 순간 고객 아니냐’고 주장했고,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반박함.
이에 따라 고객은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분노에 휩싸였다. 화장실을 무료로 썼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며 감금죄 및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려 함.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객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화장실을 이용한 것도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러한 사례는 고객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게 운영 방식과, 특정 제도의 악용이 사회적 논의를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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