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누적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쿠팡은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법원이 이들을 일용직으로 판단하면 특검팀 수사는 전제부터 흔들리게 된다.
특검팀은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한지 따져보는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쿠팡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아도 회사가 문제 삼지 않은만큼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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