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며, 현재까지 199마리의 곰이 농가에 남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34마리는 동물보호단체와 협상 후 보호시설로 옮겨졌으나, 11개 농가의 곰은 협상 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 기후부는 매입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곰 한 마리당 10∼15만원 정도 관리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매입 단가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농가 간 견해차가 커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농가 2∼3곳을 제외하고는 곰을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충남 서천군에 조성 중인 보호시설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완공이 2027년 내로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농가에서 나온 곰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4월부터 10월 사이 전역에서 포획된 곰이 9,867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환경성 통계 시작 이후 사상 최다 수치다. 일본에서 곰의 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230명으로, 2023년의 219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13명으로, 2023년의 6명을 웃돌았다.
기후부는 곰 소유·사육에 따른 처벌을 6개월간 부과하지 않고, 웅담을 채취하거나 사육 곰을 불법적으로 ‘관람용’ 등으로 둔갑시켜 사육을 계속하려는 경우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보호시설 확보와 외국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2022년 1월 정부와 곰 사육 종식에 합의한 이후, 2023년 야생동물법 개정을 통해 이행된 것이다. 곰 사육은 1981년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며 수입이 허용된 이후 45년간 지속되었으며, 1985년 수입 금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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