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025년 12월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행사에 신중할 것…권한 오남용 철저히 반성”이라고 밝혔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1심에서 서 전 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앞으로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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