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고현면 마을회관에서 공동 김장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고 불만을 품은 60대 A씨가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3분께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을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고 불만을 품고,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내부 소파에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4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마을회관 75㎡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은 마을회관 내부 소파에 던진 두루마리 화장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소방당국이 약 14분 만에 진화했다. 이로 인해 마을회관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본문은 원문 기사 2건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인용문과 숫자는 원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건 발생 시점은 2025년 12월 30일 오전 10시 13분이며, 장소는 남해군 고현면 마을회관이다. 모든 정보는 제공된 원문 기사에서 도출되었으며, 외부 지식이나 추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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