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기사 요약
주제: 만원, 공무원, 보수, 수당, 저연차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보다 3.5% 인상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기본 인상분 3.5%에 추가로 3.1%가 더해져, 전년대비 최대 6.6%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1호봉의 보수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보다 월 17만원, 연간 205만원 늘어난다.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 2억6258만원에서 내년 2억7177만원919만원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1069만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각각 1억5940만원을 받는다. 장관급은 1억5493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5269만원, 차관급은 1억5046만원을 수령한다.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격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격무·정근가산금’이 새로 지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지급 상한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라간다.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민원실 근무자는 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온라인 민원 담당자에게는 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연차 실무직과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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