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되며, 금융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배상한도는 1500만~2000만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권은 무과실 배상제가 도입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허위 신고나 예방 의무 소홀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보상책임 면제 기준은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여당안은 은행이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을 기울였거나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사례와 카드사 배상책임을 근거로 법제화를 추진한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한 상황에서 사후배상제도 도입이 효과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지급자 승인형 푸시 결제사기 피해액이 도입 전보다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임시조치, 지급정지, 거래 목적 확인 등의 방지의무가 부여된다. 대포통장의 개설·유통 방지를 위해 법인계좌, 외국인계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5.6%, 56.1% 늘었으나, 8월 이후 10~11월에는 30%가량 감소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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