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에서 가능하며,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운영된다. 개별 문자 안내도 병행된다. 실제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으로 순차 진행된다. 미신청 고객에게는 3차례에 걸쳐 별도 안내가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고,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주요 멤버십 할인 혜택을 운영한다.
또한 휴대전화 피싱·해킹, 인터넷 쇼핑몰 사기,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제공한다.
KT는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네트워크·통신 서비스 전반의 관리 기준을 높이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한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도 상시 실시한다.
KT는 지난 7월 발표한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 계획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체계 확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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