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당정협의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과징금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현재 최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며, 정률 기준도 매출액의 20%에서 30%로 강화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과징금은 현재의 2.5배에 해당하는 50억원으로 부과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시정명령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과 함께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타사와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관련매출액의 10% 또는 50억원으로 현실화된다.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의 탈법 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 등에도 과징금이 도입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폐지하고 과징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올린다.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형벌을 완화하고 과태료로 전환한다.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원을 과태료 300만원으로 전환한다.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징역 1년의 형벌 대신 3000만원의 과태료로 부과한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위반 시 과징금을 약 10% 가중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최대 50%, 최종적으로는 최대 이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상습 위반 기업에는 사실상 과징금이 두 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기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EU·미국 등 해외 과징금 산정 사례를 점검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재 무게중심이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옮겨지며,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법 준수 부담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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