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2025년 12월 30일 현우진38, 조정식43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우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식은 동일 기간에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천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식에게는 EBS 교재 발간 전에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의 요청을 받은 교사 한 명이 EBS와 계약해 제작 중이던 교재 문항을 발간 전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8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2025년 4월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 이의신청 심사를 무마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문항을 한 개당 10만∼50만원에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중 현우진, 조정식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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